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교육부(☎02-6222-606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정부24 누리집(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