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일반건강관리 : 모든 장애인

  주장애・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

 

내용: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함

 

방법: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병원정보->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지역선택 ->  검색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