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를 제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친화 건강검진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전국 21개소) 방문하여 검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