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 1차 의료기관 | 2, 3차 의료기관 | 비고 |
외래 | 750원 | 본인부담금 전액 |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 본인부담금 전액 |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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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04만 8,88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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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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