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048,887)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