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8만 7,000원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9만 3,000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야간12시간보육

19:30~익일 07:30

24시간보육

07:30~익일 07:30

휴일보육

공휴일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