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신청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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