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신청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