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상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한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서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종전 1급, 2급, 3급 중복)

 

내용: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로 소득이 감소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5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18~ 64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32,510

기초급여 342,510

부가급여 9만 원

432,510

부가급여 432,510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422,510

기초급여 342,510

부가급여 8만 원

8만 원

부가급여 8만 원

차상위 초과

372,510

기초급여 342,510

부가급여 3만 원

5만 원

부가급여 5만 원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됨(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è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è 보장결정 è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