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등록기준: 19세 이상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⑤ 차상위 계층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1) 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
- 공공후견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2)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지원 금액: 1인 월 20만원
※ 활동비 지급 상한(월 50만원): 1인 20만원, 2인 40만원, 3인 이상 5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3)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후견활동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후견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료)
3. 공공후견인
1)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가족 포함)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거주시설 종사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자는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발달장애인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예: 활동지원사)의 경우 후견인과 중복 지양
2) 역할
-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법률행위, 일상생활, 재산관리 등) 지원
-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4. 문의 및 신청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문의 및 신청
-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710-3153~8),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문의 및 신청
- 울산공공후견법인: 울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27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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