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2. 신고의무
1) 신고의무의 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2) 신고 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학대의 유형
유형 | 내용 |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감금 등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정서적 학대 | 협박, 조롱, 따돌림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적 학대 | 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성매매 강요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경제적 착취 | 노동력 착취, 공적 급여(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나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방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3. 과태료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4. 신고 방법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248-5916)
-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260-8295, 112)
- 문자신고(☎1644-8295)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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