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2. 신고의무

1) 신고의무의 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2) 신고 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학대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조롱, 따돌림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성매매 강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노동력 착취, 공적 급여(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 포함한 재산의 갈취나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3. 과태료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4. 신고 방법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248-5916)

-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260-8295, 112)

- 문자신고(☎1644-8295)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