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
2. 차별의 정의
1) 직접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분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함
5)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인 보조견 및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차별금지영역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토지 및 건물 매매·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 규정
5. 권리 구제 절차
차별행위 발생시-진정-조사-시정 권고-시정 명령- 과태료 및 징역
6. 과태료 및 벌금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내용 및 규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7. 진정 접수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인권e홈페이지(https://case.humanrights.go.kr): 24시간 접수

댓글 목록
댓글 수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