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무주택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 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2. 지원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우선순의 배점표에 따라 결정

3. 접수 및 신청

- 읍·면·동장이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접수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