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1.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월 29만4,000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3. 거주시설: 울산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거주시설’ 주소록 참고(책자 175페이지 참조)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1. 발급 대상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받은 보조견
2. 보조견 종류
1) 시각장애인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2) 청각장애인 보조견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3) 지체장애인 보조견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4)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3. 과태료 대상 및 부과 금액
-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부과금액: 300만원 이하
4. 문의 및 신청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031-8008-6721)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삼성화재안내견학교(☎031-320-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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