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부르미

 

1. 이용대상

1) 기존 이용대상자(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 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2)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4)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3)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 운행요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택시요금의 28%

기본요금 6km 1,000원으로 인하울산 전 지역의 상한요금 4,500원으로 통일

기본요금

3km 1,000

거리요금

417m 100

시간요금

100초 100

상한요금

: 4,500

: 4,500

 

3. 운행지역

1) 울산광역시 전 구역

2) 울산 관내 경계지역

 

경계지역

경계지점

1

울산-부산 경계

온양 방면

울주군온양 명례 주유소

2

서생 방면

울주군서생 효암삼거리

3

울산-양산 경계

서창 방면

울주군서창 현대 고연주유소

4

상북 방면

울주군상북 이천리 베네치아 산장

5

삼남 방면

울주군통도사 신평시외버스터미널

6

울산-밀양 경계

가지산 터널 방면

밀양얼음골 교차로(승차불가)

7

청도 방면

울주군상북 덕현리 운문산 등산로 입구

8

울산-경주 경계

모화 방면

북구중산 효청보건고등학교

9

강동 방면

북구신명 지경교차로

10

범서 방면

울주군범서 두산리 대신버스정류장

11

봉계 방면

울주군두동 봉계리 뉴하얏트모텔

12

산내 방면

울주군상북 소호리 입구 정상휴게소

13

두서 방면

울주군두서 내와리 효도의 집

14

마우나 리조트 방면

북구매곡 공명선거공원

 

3) 외곽지역 운행

운행횟수

구분

오전

오후

부르미

(휠체어 비휠체어 구분없음)

4

4

개인택시

2

2

이용대상

광역이용 : 심한(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제출하여 대상자 확인되면 이용가능

관외이용 : 현이용자 동일(울산시민양산시민)

이용지역

광역이동 : 부산광역시(기장군), 경주시, 청도, 경상남도 전지역(18개시군), 포항전지역

관외이동 : 경주 전 구역, 양산, 부산노포역, 부산 기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용요금

기본 3km(1,000원), 추가 417m당(100원), 100초당(100원) 시외 할증 없이 시내 요금 체계 동일(단, 상한제 요금 초과 시 상한 요금적용) ※ 관외 통행료 및 유료도로는 협회 부담입니다.

이용방법

접수시간

이용가능시간(횟수 한도내에 가능)

전일 11~17

09시~18시 중 희망시간 가능/전화예약가능

대기

1시간 

 

4. 운행시간(24시간 운행)

구분

시간

방법

휠체어 이용자

07:00~22:00

예약콜+바로콜

22:00~07:00

바로콜

비휠체어 이용자

24시간

바로콜

 ※ 바로콜부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즉시 바로 콜센터로 전화하여 접수 후 이용(평균 배차시간 20~30분 콜센터에 전화 신청)

※ 예약콜부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미리 예약접수 해둔 후 이용(예약운행 - 1일 전 예약)

 

5. 승차 정원(이용자 기준)

1) 부르미 특장차량일반좌석 탑승 인원 성인 3(, 13세미만인 자는 1.5인을 1인으로 봄), 휠체어 이용자 1

2) 개인택시일반택시: 4

 

6. 문의 및 예약

신규 이용자 회원등록 방법전화 신청(292-8253) 및 서류팩스 송부(FAX. 292-8259)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또는 장애정도결정서),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신분증,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휠체어로만 보행가능 문구포함)제출, 보장구 처방전 제출-없을시 휠체어 구입 확인서(영수증))

신청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콜센터(292-8253)/“울산 부르미(고객용

기타 문의: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29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