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1 |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16 |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
2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17 | 팔꿈치 목발 |
3 | 청각보조기기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함) | 18 | 아래팔 목발 |
4 |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 19 | 겨드랑이 목발 |
5 | 점자 읽기자료 | 20 | 양팔 조직형 보행용 보조기기 |
6 | 휴대용 점자 기록기 | 21 |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7 |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함) | 22 |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8 |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함) | 23 |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9 |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24 |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함) |
10 | 특수키보드 | 25 |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11 |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 26 |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함 |
12 | 다리 보조기 | 27 | 시각 신호 표시기 |
13 | 척추 및 머리보조기 | 28 | 음성 출력 읽기 자료 |
14 | 팔 보조기 | 29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15 |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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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신청 없음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1. 보청기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 포함) 3. 인공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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