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재산(부동산금전유가증권)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2)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 함

 

3. 문의 및 신청

문의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 call.nts.go.kr

신청관할 세무서

울산세무서(259-0200): 관할구역 남구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동울산세무서(219-9200): 관할구역 중구동구북구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