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정도 무관)
2. 지원내용
1)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2)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3) 특별세액 공제율 혜택
세액공제 | 항목 | 공제항목 |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 | 공제율 |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로 | 15% |
의료비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 (50만원 이내) 등 ※ 다만,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
한도 제한 없음 | 15%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전액 | 15% |
※ 의료비가 총 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❹ 그 미달금액을 차감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
상속세 상속 공제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1,000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3. 신청방법
- 신청기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울산세무서(☎259-0200): 관할구역 - 남구,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 동울산세무서 (☎219-9200): 관할구역 - 중구, 동구, 북구, 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 상북면·삼남읍·삼동면
- 신고시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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