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 주택용·일반용 정액할인(월 1만6,000원)
※ 여름철(6/1~8/31) 2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신청: 전화접수(☎123), 관할 지사 및 행정복지센터 내방,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구비서류: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 청구 되는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가능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할인
- 할인금액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3만 6,000원 | 9,900원 | 1,680원 |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을 경❹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3.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및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경동도시가스) 방문
- 한국도시가스회사협회(☎02-554-7721), 홈페이지(https://www.citygas.or.kr)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신청
- 구비서류: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행정복지센터 신청시),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 무관)
2. 지원내용
1) 이동통신 서비스
(1) 공통: 가입비 면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
※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2) 청각, 언어장애인
- KT: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 70% 할인
- SK텔레콤: SMS/MMS 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의 월정액 35% 추가 할인
- LG유플러스: 국내영상통화료와 단문메시지 이용료 35% 추가 할인
2) 유선통신 서비스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및 통화료 50% 할인(시외의 경우 월 3만원 한도)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3. 문의 및 신청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
통신사 전화신청 가능(아래 표 참고)
구분 | 사업자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이동·유선전화 | KT | 100 | |
이동전화 | SK텔레콤 | 080-011-6000 | |
유선전화 | SK브로드밴드 | 106 | |
이동전화 |
LGU+ | 1544-0010 |
|
유선전화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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