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0.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지원내용

지원금액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지급방법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금치산자채무불이행자치매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www.gov.kr)접속→서비스→서비스신청→원스톱/ 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행복한출산→‘신청’버튼 선택(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범위: 주민세대를 함께 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