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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적용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0.29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적용>> 

1. 지원대상

-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
(예 -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보조기기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함

 

3.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

보조기기 유형

전문과목

의지·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조기기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동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지팡이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4. 문의

건강보험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의료급여관할 시··구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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