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적용>>
1. 지원대상
-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3.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 |
보조기기 유형 |
전문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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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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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조기기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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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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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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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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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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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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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동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4. 문의
- 건강보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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