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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0.28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2)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기관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

750

그 이외의 경우

1,000

750

2차 의료

급여기관

(종합병원)

17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

없음

직접조제

900

 

3. 지원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개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하나장애인의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됨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음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함.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함.

● 지원대상

- 대상자동차: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 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3.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되나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는 신고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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