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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1)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10.28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3. 문의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http://www.childcare.go.kr)에 신청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소득수준 무관)

2) 예외인정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동이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587천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 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9만 3,000)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보조금)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연장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아동(본인), 아동의 부모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어린이집 요건(모두 충족):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설치·운영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2. 지원내용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3,000단가 지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1. 지원대상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장애아 보육료(취학전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야간연장보육료

1)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시간당 4,000(지원한도액: 24만원)

장애 아동시간당 5,000(지원한도액: 30만원)

2) 지원한도월 60시간

3) 이용가능시간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보육료

1)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2) 지원 단가: 28만원~54만원(0~5세 연령별 차등 지급)

3)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4) 이용가능시간: 19:30~다음 날 07:30

24시간 보육료

1)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2) 지원 단가42만원~81만원(0~5세 연령별 차등 지급)

3)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4) 이용가능시간: 07:30~다음 날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 보육(19:30~다음날 07:30)동시 이용

휴일

(토요일 제외)

보육료

1) 기준단가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 지원

2) 기준시간일요일공휴일 07:30~19:30

 

3. 문의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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