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절차>>
(1)장애인등록 상담 | | 시·군·구(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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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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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 | 시·군·구(읍·면·동) |
| |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 시·군·구(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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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 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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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 시·군·구(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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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 시·군·구(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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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 시·군·구(읍·면·동)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심사>>
1) 장애인 등록 신청
(1)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진(3.5cm×4.5cm)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3)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1) 개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14.11.4., 시행’15.5.5.)에 따라 동일부위에 대해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2) 장애인 등록 유형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일반장애인: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부위를 장애등록 신청한 경우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등은 상이를 입지 않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장애인으로 접수
(3)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문의: 국가보훈처(1577-0606)
3)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1)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2) 장애인 등록허용 자격
구 분 | 정 의 | 확인 자료 | |
재 한 외 국 인 | 한국영주권자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난민인정자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 난민인정증명서 | |
특별기여자 (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 외국인등록증 및 법무부 확인* | |
재 외 동 포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재외국민 거주자 등록제 실시(’15.1.22),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16.7.1)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
* 법무부 확인 방법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며, 필요시 법무부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특별기여자 명단을 통보함
(3) 신청방법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외국국적동포: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난민인정자: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알려드립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만, 거소신고만 하는 등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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