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생계급여를 13.2% 인상한다. 이는 역대 최대 폭이다.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고, 월 최대급여액은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으로 기존에서 3만9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연금 인상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장애인 연금이 2만1,630원 인상되어 기초급여 33만4,810원에서 부가급여 9만원이 합산되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1,630원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또는 장애등급이 1·2급 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이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으면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장애등급 1·2급으로 한정되어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분류되었던 사람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었지만, 2024년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 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돌봄지원 확대
장애인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지원이 확대되었다. 활동지원 대상을 2023년 11만5천명에서 올해 12만4천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6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중증 장애아돌봄시간 지원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본 예산 15억에서 717억으로 크게 확대된다. 24시간 개별 1:1돌봄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소로 확대되며, 지원인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발 보조기 보험급여 품목 추가
보건복지부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추가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해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5개 사회복지급여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
1차로 13개의 사회보장급여(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 수당)는 올해 1월 25일 확대되었고, 올해 4월 1일부터 2차로 12개의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가 확대되어 총 25개 사회복지급여를 전국 어디서든 신청 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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