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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의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09.09

2024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

2024

장애인 연금

연금·수당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000

연금·수당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구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

료급여

18-64

403,180

323,180

80,000

65세이상

403,180

-

403,18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

393,180

323,180

70,000

65세이상

70,000

-

70,000

차상위

초과

18-64

343,180

323,180

20,000

65세이상

40,000

-

40,000

 

 

구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

료급여

18-64

424,810

334,810

90,000

65세이상

424,810

-

424,81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

414,810

334,810

80,000

65세이상

80,000

-

80,000

차상위

초과

18-64

364,810

334,810

30,000

65세이상

50,000

-

50,000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23~)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23~)

3~7급 상이보훈 대상자인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가능(’24.9~)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936,000~7475,000

- 특별지원급여

한시적 지원

- 출산: 1247,000

- 자립준비: 313,000

- 보호자 일시부재: 313,000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971,000~7754,000

- 특별지원급여

한시적 지원

- 출산: 1294,000

- 자립준비: 325,000

- 보호자 일시부재: 325,00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아동 한명 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아동 한명 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

-

’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가한 확대 (14개월 2) 및 예외기간 인정(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 자료출처 : 2024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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