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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5.22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1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16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2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17

팔꿈치 목발

3

청각보조기기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함)

18

아래팔 목발

4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19

겨드랑이 목발

5

점자 읽기자료

20

양팔 조직형 보행용 보조기기

6

휴대용 점자 기록기

21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7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함)

22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8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함)

23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9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24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함)

10

특수키보드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11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26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함

12

다리 보조기

27

시각 신호 표시기

13

척추 및 머리보조기

28

음성 출력 읽기 자료

14

팔 보조기

29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5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별도신청 없음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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