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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5.11

*상속세 상속공제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3. 신청방법

- 신청기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울산세무서(259-0200): 관할구역 - 남구,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 동울산세무서 (219-9200): 관할구역 - 중구, 동구, 북구, 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 신고시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2)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 함

 

3. 문의 및 신청

- 문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 call.nts.go.kr

- 신청: 관할 세무서

- 울산세무서(259-0200): 관할구역 - 남구,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 동울산세무서(219-9200): 관할구역 - 중구, 동구, 북구, 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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