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정도 무관)
2. 지원내용
1)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2)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3) 특별세액 공제율 혜택
세액공제 | 항목 | 공제항목 |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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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로 | 15% |
의료비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 다만,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 한도 제한 없음 | 15% (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전액 | 15% |
※ 의료비가 총 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차감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
3. 지원절차
구분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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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 |
4.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126), 국세청 홈페이지(call.nts.go.kr)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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