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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5.08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정도 무관)

 

 

2. 지원내용

1)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2)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3) 특별세액 공제율 혜택

특별세액 공제율 표- 세액공제, 항목, 공제항목,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 공제율로 구성됨

세액공제

항목

공제항목

세액공제대상 금액한도

공제율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5%

의료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다만,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한도 제한 없음

15%

(난임시술비 20%)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15%

의료비가 총 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차감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

 

 

3. 지원절차

지원절차 표- 구분, 지원절차로 구성됨

구분

지원절차

봉급생활자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자영업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

 

 

4.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126), 국세청 홈페이지(call.nts.go.kr)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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