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정도 무관)
2. 지원내용
1) 이동통신(이동전화)
(1) 공통: 가입비 면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2) 청각, 언어장애인
- KT: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 70% 할인
- SK텔레콤: SMS/MMS 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의 월정액 35% 추가 할인
- LG유플러스: 국내영상통화료와 단문메시지 이용료 35% 추가 할인
2) 유선전화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및 통화료 50% 할인(시외의 경우 월 3만원 한도)
3. 문의 및 신청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 통신사 전화신청 가능(아래 표 참고)
구분 | 사업자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이동·유선전화 | KT | 100 | |
이동전화 | SK텔레콤 | 080-011-6000 | |
유선전화 | SK브로드밴드 | 106 | |
이동전화 | LGU+ | 1544-0010 | |
유선전화 | 101 |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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