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중증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증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원내용
1) 제공 서비스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2) 제공 시간 및 서비스 단가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24시간(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7만4,400원 | 37만4,400원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5만1,940원 | 2만2,460원 | ||
27시간(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2만1,200원 | 40만8,560원 | 1만2,64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9만5,930원 | 2만5,270원 | ||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2만4,000원 | 62만4,000원 | 면제 |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