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6세 이상~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학교·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 단,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 월~토(09시~21시)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 내용 | |
취미여가활동 | ∙ 음악활동: 사물놀이, 난타, 악기, 중창단 등 ∙ 체육활동: 축구, 볼링, 탁구, 태권도, 헬스, 에어로빅, 사이클, 방송 댄스 등 ∙ 배움활동: 컴퓨터, 외국어, 요리, 미술, 공예,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 생태활동: 원예, 애원동물 키우기 등 ∙ 힐링활동: 산책, 산행, 레크리에이션, 음악 감상, 독서, 보드 게임 등 또래 놀이 활동 등 | |
직업탐구활동 | ∙ 직업이해: 일의 개념과 가치, 다양한 직업의 세계, 나의 직업적 강점 탐색, 미래의 나의 모습, 선배직업인과의 만남, 구직기술(모의면접 등), 다양한 지원기관 이해 및 정보수집 ∙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다양한 직종 교육 및 훈련, 현장실습, 현장(사업체) 견학 등 ∙ 기타: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탐색활동 | |
자립준비활동 | ∙ 지역이해활동: 지역사회 이해와 시설 이용,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등 ∙ 관계형성활동: 지역주민 또는 비 장애 또래학생 등과의 통합 활동 등 ∙ 자기표현활동: 미술,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기의사 표현 훈련, 자치회의 개최 등 ∙ 미래계획활동: 주거, 직업, 여가, 가사, 금전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등 미래 계획 설계 및 준비 등 ∙ 기타활동: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준비활동 등 | |
관람체험활동 | ∙ 관람활동: 연극, 영화, 뮤지컬, 미술, 운동 경기 등 관람 ∙ 체험활동: 특정 주제로 진행되는 체험 활동 및 교육참여 등 ∙ 기타활동: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관람체험 활동 등 | |
자조활동 | ∙ 주도활동: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 원하는 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 이때 제공인력은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해 그룹 구성원 독려, 정보제공, 필요한 제반 준비 등의 조력인 역할 수행 |
2) 서비스 단가
-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4,800원)을 이용자 그룹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2인그룹: 100%(총 200%), 3인그룹: 90%(총 270%), 4인그룹 80%(총 320%)
3.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710-3153)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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