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의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 제공시간 및 서비스
- 대상자의 기능 상태 뿐 아니라, 서비스 욕구, 낮 시간의 활동내역, 신청자의 가구환경,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정도, 도전적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함
-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주간활동 제공시간의 세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유형으로 선정하며, 기본형 대상자가 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 되도록 선정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구분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제공시간 | 85시간 (일일 4시간) | 125시간 (일일 5.5시간) | 165시간 (일일 7.5시간) |
비고 | - | 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 | 기초생활/차상위 가구, 독거/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조손/맞벌이 가구의 자녀인 발달장애인 우선 선정 |
2)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별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구분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주간활동 | 85시간 | 125시간 | 165시간 |
활동지원감액 | - | -22시간 | -56시간 |
총 급여량 | +85시간 | +103시간 | +109시간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 내용 | |
참여형 |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건강 증진 활동: 산책, 수영, 등산, 볼링, 탁구, 농구 등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 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등 ∙ 문화관람: 연극·영화 관람, 미술관·박물관 이용 등 | |
창의형 |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사진 찍기, 공예품 만들기 ∙ 기타 제반 창작활동 |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3) 서비스 단가
- 이용자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4,800원)을 이용자 그룹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2인그룹: 100%(총 200%), 3인그룹: 80%(총 240%), 4인그룹 70%(총 280%)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대상자 단가 22,200원(예산편성 단가의 150%, 7,400원 가산)
※ 서비스 이용 중 점심 및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3. 1인 집중지원서비스(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 지원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상 ‘도전적 행동 정도’점수가 1점 이상인 대상자
-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0점이더라도 중복장애가 있거나,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대상자
- 그 외 1인 집중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지역센터 협의에 따른 선정
2) 지원내용
-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의 배치를 통한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여, 2-3인 그룹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단, 집중지원대상자로만 그룹을 구성할 경우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음)
<1인 집중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 내용 | |
일상생활 프로그램 | ∙ 위생관리, 간단한 조리, 화장실 기술, 핸드폰 사용 | |
여가활용 프로그램 | ∙ 영화 관람, 공원 산책, 노래방 이용, 대중교통 이용 ∙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공예프로그램 참여 ∙ 음악활동, 미술활동, 취미활동 | |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 ∙ 음식점 이용, 영화 선택 및 예매, 편의점 이용, 은행 이용, 대중교통 이용 | |
의사소통 프로그램 | ∙ 핸드폰 사용하기 ∙ 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 그림으로 선택하여 의사표현 하기,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하기 |
4.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710-3153)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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