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www.gov.kr) 접속→서비스→찾기/안내→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신청’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범위: 주민세대를 함께 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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