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
(예-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보조기기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 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 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함
3.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 | 보조기기 유형 | 전문과목 |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기타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보조기기 급여신청 제반서류>
분류 | 보조기기 유형 | (전문의) 처방전 | (건강보험 대상자) 사전급여 신청*여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 | × | ○ |
기타 보조기기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의안 | ○ | × | ○ |
돋보기, 망원경 | ○ | × | ×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 | × | ○ | |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 | ○ | ○ | |
전동휠체어 | ○ | ○ | ○ | |
전동스쿠터 | ○ | ○ | ○ |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 | ○ | ○ | |
이동식전동리프트 | ○ | ○ | ○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 ○ | × | ○ |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 | × | × | × |
* 사전급여 신청: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
4. 문의
- 건강보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