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정 양육수당
1,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미취학 영유아(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2. 지원내용
0~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2. 지원내용
1) 양육보조금(월)
- 중증장애인: 월 62만7천원
-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만1천원
2)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3.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한 여성 장애인
2. 지원내용
-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시행기관에 따라 세부내용 상이)
3. 문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248-591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1.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2.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필 · 의사소통 및 이동 · 편의 지원 등 교내 생활 · 학습 지원
- 전문교육지원 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학습지원
※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문의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장애인 정보화 교육
1. 지원대상
- 집합교육: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 집합교육: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 방문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
(총 20회, 1일 3시간씩 주3회 실시)
3. 문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248-5916)
-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팀(☎710-5991)
-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256-5244/내선 370)
-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과(☎260-2981)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 지원대상
-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없이 가능
* 면허조건: 청각장애(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지체·뇌병변장애(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H-우측 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2. 교육과정
1)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도로주행교육(10시간)
※ 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음
2)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도로연수교육(10시간)
3) 운전체험교육(1시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하며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
3.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4. 운영시간 및 교육비
-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
- 교육비: 무료(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5. 문의 및 신청
1) 신청: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운전교육) 내원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전자우편으로 접수
- 전화상담: 운전교육(☎02-901-1553),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02-901-1556)
-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실행→상단 검색창 터치→‘장애인운전지원’입력(상담시간: 평일 13:00~17:30)
2)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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