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장애인이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도록 함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 (척수장애)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장애 | -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
뇌병변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
평형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신장장애 | - 매 4년마다 재판정(중증).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호흡기장애 간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장루・요루장애 |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뇌전증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심장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언어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하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가능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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