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사설보호소에 대한 신고제 도입 추진
-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일자리/산업/경제분야
1. 현행
유기 반려동물 보호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이 없어 관리 사각장대 발생
-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적법한 입지 설정이 어려우며, 시설 철거 위험 등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곤란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을 판매하며 동물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변칙적인 영업 행위 존재
2.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등 부여
- 개체관라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하고,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기준 등도 적용
-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3. 시행시기 : 2022년 10월
4. 기대효과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보호소를 제도권내에 포함시킴으로서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개선에 일익
* 일자리경제국 농축산과 052-22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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