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안내
1. 개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함
*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 세급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2019.7.1.부터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중증, 경증)를 표기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부
*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됨. 다만, 분실, 훼손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2.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제출
2)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급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직불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3.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대상
1)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
2) 신용카드 형태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
3) 복지카드를 직불카드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장애등록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재발급 대상
1)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
2)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4)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5) 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
를 인정하는 경우
5. 장애인등록증 발급처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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