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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심사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4.01

 

장애인 등록 심사 안내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 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장애정도심사, ,,(,,)에 통보(자료 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웁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록

1) 장애인 등록

(1)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진(3.5cm*4.5cm) 1(주민증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3)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T.129)

 

2)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1) 개요: 장애부위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1~7)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후 장애인 등록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다른 유형으로 등록된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 합산 가능

(2) 장애인 등록 유형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 대상자(보훈보상, 지원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등은 상이를 입지 않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장애인으로 접수

(3)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1577-0606)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

(1)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2) 장애인 등록허용 자격

2-1) 재한외국인

- 한국영주권자(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사증 확인)

- 결혼이민자(F-6):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확인)

- 난민인증자(F-2):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증자(난민인정증명서, 사증 확인)

2-2)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국내거소신고증, 사증 확인)

- 재외국민(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 재외국민 거주자 등록제 실시(‘15.1.22),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16.7.1)

(3) 신청방법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 체류지 관할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외국국적동포: 신고 거소지 관할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된 사람: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난민인정자: 체류지 관할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알려드립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만, 거소신고만 하는 등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1. 등록장애인이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도록 함

2.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지체(,하지) 기능 장애: (척수장애)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2)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16~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3) 뇌병변 장애

-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4)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 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5)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6)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7)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8) 신장장애

- 2년 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9)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10) 장루, 요루 장애

- 복원 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11) 뇌전증장애

- 최초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12) 심장장애

-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13) 언어장애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하며, , ,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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