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안내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4만원

- 차상위계층: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 2만원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4만원) 계속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