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안내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월 4만원
- 차상위계층: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 월 2만원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4만원) 계속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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