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안내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 18세-만 20세의 자는 포함(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20.1.1.부터 만 18-만 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 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2.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20만원, 주거, 교육수급자는 월 15만원
- 차상위계층은 15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7만원
2) 경증장애인(종전 3~6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만원, 주거, 교육수급자는 월 10만원
- 차상위계층은 월 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2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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