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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4.01

장애아동수당 안내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 18-20세의 자는 포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20.1.1.부터 만 18-20세의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 신청 가능(, 중복 수급 불가)

 

2.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종전 1~2, 3급 중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20만원, 주거, 교육수급자는 월 15만원

- 차상위계층은 15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7만원

2) 경증장애인(종전 3~6)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만원, 주거, 교육수급자는 월 10만원

- 차상위계층은 월 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는 월 2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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