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급 안내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
- 18~64세: 기초급여(최고액) 30만원, 부가급여 8만원, 계 38만원
- 65세 이상: 기초연급지급으로 기초급여 없음, 부가급여 38만원, 계 38만원
2) 차상위계층(주거, 교육수급자)
- 18~64세: 기초급여 30만원, 부가급여 7만원, 계 37만원
- 65세 이상: 기초연금지급으로 기초급여 없음, 부가급여 7만원, 계 7만원
3) 차상위초과
- 18~64세: 기초급여 30만원, 부가급여 2만원, 계 32만원
- 65세 이상: 기초연금지급으로 기초급여 없음, 부가급여 4만원, 계 4만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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