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당 안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1. 장애인 연금
1) 연령: 만 18세 이상
2) 장애정도: 중증(종전 1~2급, 3급 중복)
3)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4)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
2. 장애수당
1) 연령: 만 18세 이상
2) 장애정도: 경증(종전 3~6급)
3)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
3. 장애아동수당
1) 연령: 만 18세 미만
2) 장애정도: 중증(종전 1~2급, 3급 중복, 경증(종전 3~6급)
3)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중증->일부 재판정, 경증->재판정 없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