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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당<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4.01

연금, 수당 안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1. 장애인 연금

1) 연령: 18세 이상

2) 장애정도: 중증(종전 1~2, 3급 중복)

3)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4)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

 

2. 장애수당

1) 연령: 18세 이상

2) 장애정도: 경증(종전 3~6)

3)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

 

3. 장애아동수당

1) 연령: 18세 미만

2) 장애정도: 중증(종전 1~2, 3급 중복, 경증(종전 3~6)

3)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중증->일부 재판정, 경증->재판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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