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이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 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운전면허시헙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이 가능
* 면허조건: 청각장애(E-청각장애인 표시 및 복록거울), 지체, 뇌병변장애(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H-우측방향지시, I-왼쪽 엑셀레이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2. 교육과정
1)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도로주행교육(10시간)
* 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음
2)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도로연수교육 (10시간)
3) 운전체험교육(1시간)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3.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시험장 및 일반도로 등
-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4. 운영시간 및 교육비
-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
- 교육비: 무료(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5. 문의 및 신청
1) 신청: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운전교육) 내원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전화상담: 02-901-1553(운전교육), 02-901-1556(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실행->상단 검색창 터치->‘장애인운전지원’입력(상담시간: 평일 13:00~17:30)
2)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155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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