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2.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 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교육지원 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검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 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문의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