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2.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62만7천원
-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만1천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시, 군, 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