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육료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5만 1천원)
- 교사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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