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소득수준 무관)
2) 예외 인정대상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만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만 8세까지 지원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
*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중복불가: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2. 지원내용
-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월 50만 2천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종일반: 월 47만 8천원
- 방과후 월 23만 9천원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월 47만 8천원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자료출처 : 21년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 자원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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