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관련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전) 지원 아동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
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중복불가: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지원내용
1) 야간연장보육료
(1)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지원한도액: 19만 2,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4,200원(지원한도액: 25만2,000원)
(2) 지원한도: 월 60시간/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3) 이용가능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시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
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2) 야간12시간보육료
(1)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 12
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2) 지원단가: 22만원~47만원(만 0세~만 5세 연령별 차등 지급)
(3)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가능(취학아동 지원 불가)
(4) 이용가능시간: 19:30~다음날 07:30
3) 24시간 보육료
(1)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
를 지원
(2) 지원단가: 33만원~70만5,000원(만 0세~ 만 5세 연령별 차등 지급)
(3)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4) 이용가능시간: 07:30~다음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 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
4) 휴일(토요일 제외)
(1)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2)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3. 문의
- 어린이집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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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1.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미취학
영유아(취학연도 2월까지 지원)
2. 지원내용
- 0~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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