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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연장 보육료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6

 

장애아동 연장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아동(본인),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

        자매 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어린이집 요건(모두 충족): 아동의 등, 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운영, 법령 및 지침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2. 지원내용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3천원) 단가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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