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연장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아동(본인),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
자매 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어린이집 요건(모두 충족): 아동의 등, 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운영, 법령 및 지침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2. 지원내용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3천원) 단가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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